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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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②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③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④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⑤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존 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를 묻는 문제로, 등기원인 발생일과 수용개시일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비교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등기원인 발생일과 수용개시일(2013.4.1.)을 비교한다
- 원인일자가 수용개시일 이전이면서 상속 등 포괄승계인 경우는 직권말소 예외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소유권·소유권 외 권리·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임을 조문(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수용의 개시일(2013.4.1.)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①은 등기원인 발생일이 2013.2.1.(상속)로 수용개시일보다 앞서 있어, 등기 자체가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3.5.1.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에 있던 소유권·소유권 외 권리·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하되,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 등기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예외로 남긴다
- 직권말소 여부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등기원인(권리변동)이 수용개시일 전후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로 판단한다
- ①은 원인일자 2013.2.1.(상속)이 수용개시일 2013.4.1.보다 앞서므로, 상속으로 이미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뒤늦게 등기한 것일 뿐 직권말소 대상 등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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