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운데 기존 건축물 위로 층을 올려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법은 「최대 3개층 이하」라는 상한만 두고 나머지를 시행령에 넘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0조). 증축하는 리모델링이므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나야 하는데, 시·도의 조례가 그 연수를 달리 정하더라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 15년보다 짧아지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2조 제2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