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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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동의 요건, 조합 설립인가 첨부서류, 수직증축 층수 제한, 시공자 선정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세부 규정을 하나씩 틀리게 바꿔 낸 전형적인 조문 대조형 문제다.
- 선지별로 출제 당시 관련 조문(법 제42조·시행령 제4조의2·제37조)의 요건을 떠올려 숫자·주체·절차(허가/신고, 첨부서류의 기간 요건, 선정방식)가 바뀌었는지 대조한다.
- 리모델링 관련 행위는 허가 주체가 누구든 '허가'이며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③을 걸러낸다.
- 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는 결의 증명 서류와 사용검사 후 기간 경과 증명 서류이고, 수직증축(증축형)의 기간 요건은 10년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점으로 ②·④를 걸러낸다.
-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기준으로 ⑤를 걸러내고 남는 ①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 수직증축형은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가 정해지는데, 14층 이하 건축물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 당시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 1)과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 한도를 기존 건축물의 층수 기준으로 정한다.
- 수직증축은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만 가능하므로, 14층 건축물의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서술이 그대로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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