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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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주체별 동의 요건, 조합 결의비율, 동의 철회 시점, 수직증축형 층수 제한,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허가주체(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른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시점 규정에 대조한다
- 수직증축형 층수 기준(15층 이상 3개층)과 조합 결의비율(전체 3분의2+각동 과반수)을 수치·자리로 검증한다
〈정답 ②〉
동의 철회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제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시행령 제75조 제3항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출 이후 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 이는 허가신청서 제출로 절차가 확정된 이후 동의를 뒤집어 사업 진행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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