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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유증의 경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유언자 사망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에서는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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