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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수탁자란 신탁(信託) 계약이나 유언 등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산(신탁재산)을 넘겨받아 그 명의로 관리·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신청인이 되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으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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