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수탁자란 신탁(信託) 계약이나 유언 등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산(신탁재산)을 넘겨받아 그 명의로 관리·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신청인이 되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으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2번
- 2025년 공시 세법 28번
- 2025년 공시 세법 34번
- 2024년 공시 세법 23번
- 2024년 공시 세법 27번
- 2024년 공시 세법 35번
- 2022년 공시 세법 24번
- 2021년 공시 세법 24번
- 2020년 공시 세법 24번
- 2020년 공시 세법 26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23번
- 2018년 공시 세법 24번
- 2018년 공시 세법 26번
- 2018년 공시 세법 33번
- 2017년 공시 세법 20번
- 2016년 공시 세법 54번
- 2015년 공시 세법 54번
- 2015년 민법 79번
- 2015년 공시 세법 80번
- 2014년 중개사법 37번
전체 23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