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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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PF 방식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낮추려고 실제로 쓰는 장치와, 반대로 위험을 키우는 조치를 구분해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자금 통제·신용보강' 계열과 '자금 유출' 계열로 나눠본다
- 위탁관리계좌·책임준공·신용보강·추가출자는 모두 프로젝트 현금흐름을 대출기관 쪽으로 붙잡아두는 장치임을 확인한다
- 개발이익 선지급은 현금흐름을 시행사에게 먼저 내주는 것이므로 위험관리와 반대 방향임을 짚는다
〈정답 ⑤〉
금융기관이 PF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들은 모두 자금흐름을 통제하거나 신용을 보강하는 방향인데, 시행사에게 개발이익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위험을 키우는 조치라 위험관리 장치로 볼 수 없다.
- PF는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금융기관은 그 현금흐름을 통제·보전하는 장치를 두려 한다
- 개발이익 선지급은 사업이 완공·정산되기 전에 시행사에게 자금을 미리 내주는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오히려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따라서 위탁관리계좌 운영, 책임준공, 신용보강, 추가출자 요구와 달리 개발이익 선지급은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방향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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