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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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결함 유형(전부 타인권리·일부 타인권리·제한물권·저당권실행)마다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해제·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행사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담보책임 유형(제570·572·575·576조 중 어느 것)을 먼저 구분한다
- 해당 조문이 해제·손해배상 요건에서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구분하는지,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 인정되는지 대조한다
- 행사기간 관련 선지는 기산점(안 날 vs 계약한 날)이 선의·악의 중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한다
〈정답 ②〉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권리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고 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제576조 제1항: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선의·악의를 구분하는 문구가 없음
- 제576조 제3항: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역시 선악불문
- 제570조(전부 타인권리)의 해제·제575조(제한물권)의 해제와 달리, 저당권·전세권 실행 담보책임(제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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