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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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권대리인의 단독상속, 상대방의 최고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 등기말소청구시 증명책임이라는 네 개의 판례·조문 논점을 조합해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 ㄱ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했을 때 신의칙상 추인거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로 판단
- ㄴ은 제131조의 최고 후 확답 없을 때 추인거절로 간주된다는 규정 내용으로 판단
- ㄷ은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이 별개라는 판례 법리로 판단
- ㄹ은 등기의 추정력상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법리로 판단
〈정답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ㄱ),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ㄴ, 제131조). 이 두 지문이 옳아 ①이 정답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그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는 판례 법리(ㄱ,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 이는 상속으로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특수한 경우의 예외적 처리이며,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와는 구별된다(ㄱ)
-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확답 없으면 '추인 간주'가 아니라 '거절 간주'라는 방향이 핵심이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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