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방법과 신탁변경등기가 신청·촉탁·직권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법원 재판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은 '촉탁'이지 신탁관리인의 '신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신탁등기 신청주체(수탁자 단독·수익자 대위)와 신청방법(신탁가등기)으로 먼저 분류
- 수탁자 수인 시 임무종료에 따른 변경등기 처리를 부동산등기법 제84조로 확인
- 신탁변경등기의 세 가지 방식(신청/촉탁/직권)을 부동산등기법 제85조로 대조하여 ⑤의 오류를 특정
〈정답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2호: 법원이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
- 촉탁의 주체는 '법원'이고 신청 주체가 아니므로,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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