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종료 신고 시기와 절차,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 관련 시기와 절차의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신고의 종류(고용신고/종료신고)와 그 시기를 구분한다
- 제15조 제2항의 행위 귀속 규정(고용인의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을 적용해 ①의 반대 서술을 걸러낸다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확인 사항(자격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제출 의무를 구별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③〉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
- 시행규칙상 종료신고 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고용신고 시기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 시기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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