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중개사무소 안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증·자격증·분사무소신고필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게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함정으로 묻는 문항이다.
-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가 정한 게시대상(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증명서류)을 먼저 떠올린다
- 선지에 나온 서류가 이 게시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포함되더라도 원본이 요구되는 서류인지, 아예 대상이 아닌 서류인지를 다시 확인해 함정을 거른다
〈정답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그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게시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으로 대체된다
- 분사무소도 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원본 게시가 원칙이고 사본으로는 게시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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