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리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서 '실권리자'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실제 권리자를 말하며, 이 법은 부동산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실권리자(명의신탁자)와의 관계 및 제3자 보호 여부 등이 이 법에서 규율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서 '실권리자'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실제 권리자를 말하며, 이 법은 부동산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실권리자(명의신탁자)와의 관계 및 제3자 보호 여부 등이 이 법에서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