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
자신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소유권 등)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의의 점유자와 달리 취득한 과실(果實)을 반환해야 하고, 과실(過失)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하며,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등 선의의 점유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 다만 통상의 필요비는 악의의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