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②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④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시행처가 최종적으로 전원정답 처리하였다.
- 각 선지를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97조 제4항·제103조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①의 토지·건물 한정 서술은 당시 조문상 조합원입주권도 공제 대상이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정답 전원정답〉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 제외, 보유 3년 이상)"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①의 "토지 및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조합원입주권을 배제하는 점에서 조문과 어긋나는 서술이 되는 한편, 괄호의 배제 사유(미등기·비사업용 토지)는 조문 그대로여서 ①을 옳은 지문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이처럼 ①의 정오가 조문 해석에 따라 갈려 단일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웠고(②~⑤는 모두 옳은 서술),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당시 제95조 제2항: 공제 대상 = 보유 3년 이상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 토지 제외)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분 제외) — ①의 한정 서술과 어긋나는 지점
- ①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부분은 당시 조문 그대로 옳다
- ⑤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 기산(증여자 취득일부터)은 당시 제97조 제4항 그대로 옳다
- ①의 정오 시비(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한정" 표현 해석)가 전원정답 처리로 이어진 구조 — ②~⑤가 모두 옳아 ① 외에는 "틀린 것" 후보가 없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