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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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동물미용실
- ② 기숙사
- ③ 고등학교
- ④ 양수장
- ⑤ 단독주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정목적 문구로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취지를 짚어내고, 그 지역에서 4층 이하 조건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인지를 하나씩 대응시켜 보는 문항이다.
- 발문의 지정목적 문구를 시행령상 용도지역 세분 취지(일반주거지역 계열)로 환원
- 해당 지역의 허용 건축물 목록(단독주택·공동주택인 기숙사·학교·기반시설인 양수장)과 각 선지를 대응
- 목록에 없는 근린생활시설 업종(동물미용실)을 걸러 정답 확정
〈정답 ①〉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로 분류되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에만 속하므로,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 이 문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 용도지역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에 열거된 허용용도만 지을 수 있는 열거주의 구조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출제 당시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제5호 및 별표 4~6
- 발문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임(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 별표 4 제1호는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유치원~고등학교·노유자시설을 허용
- 동물미용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별표 4에서는 제2호 가목(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 소관 —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 발문 단서상 건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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