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양수(讓受)란 타인의 권리·재산·지위 등을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넘겨주는 쪽의 행위는 '양도'라 하며, 예컨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 양수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다.
양수(讓受)란 타인의 권리·재산·지위 등을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넘겨주는 쪽의 행위는 '양도'라 하며, 예컨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 양수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