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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양수(讓受)란 타인의 권리·재산·지위 등을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넘겨주는 쪽의 행위는 '양도'라 하며, 예컨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 양수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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