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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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관리단집회·재건축결의·대지사용권·관리비 승계에 관한 지식을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 관리인 자격은 구분소유자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재건축결의의 서면결의 허용 여부와 그 정족수를 관리단집회 일반 정족수와 비교한다
- 대지사용권의 종속성과 저당권 효력 확장 원칙을 적용한다
- 관리비 원본과 연체료(위약벌의 일종)의 승계 범위를 구분한다
〈정답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관리단집회 결의(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면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자격에는 구분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 선임 가능
-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리인의 자격 요건은 서로 다른 별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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