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표시무해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예: X토지)에 관하여 계약서 등에 잘못된 표시(예: Y토지)를 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실제 의사(진의)가 일치한다면 그 표시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표시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사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계약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예: X토지)에 관하여 계약서 등에 잘못된 표시(예: Y토지)를 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실제 의사(진의)가 일치한다면 그 표시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표시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사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