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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허용범위

지적측량이나 면적 산정 과정에서 실제 면적(또는 새로 등록할 면적)과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면적 사이에 생기는 차이 중, 측량 기술상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오차 범위를 말한다. 등록전환이나 지적공부 복구 시 두 면적의 차이가 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대로 처리하지만,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복구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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