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명의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그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사업을 하는 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일곱이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그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사업을 하는 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일곱이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