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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면서도 내부에 취사·숙식이 가능한 시설(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추어 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등에서 주택과 함께 건설·공급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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