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확정신고 전에 미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