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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청구권

우선변제청구권이란 채권자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담보물(경매 대상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은 이 권리에 의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법 등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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