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적 효력
담보물권(저당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담보물(및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예컨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저당토지에 부합된 물건뿐 아니라,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발생한 저당부동산의 차임 등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담보물권(저당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담보물(및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예컨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저당토지에 부합된 물건뿐 아니라,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발생한 저당부동산의 차임 등 법정과실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