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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상환

저당물의 제3취득자(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될 때 그 경매대가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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