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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계약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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