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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주로 소유권)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물 선점이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 경우 종전 권리에 있던 제한(저당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가 생긴다. 매매처럼 남의 권리를 넘겨받는 특정승계(승계취득)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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