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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받은 이익(대금, 물건, 지연손해금 등)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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