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받은 이익(대금, 물건, 지연손해금 등)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받은 이익(대금, 물건, 지연손해금 등)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