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야(原野)는 사람이 경작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방치된 벌판 형태의 토지를 뜻한다. 지적(지목) 분류상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은 '임야'로 정한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