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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에 이미 그 내용(채무)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대상 부동산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처럼,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 계약(또는 불가능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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