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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① (계약해제)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각 당사자가 서로 받은 급부(물건·대금 등)를 반환할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부당이득반환과 달리 이익이 현존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하고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48조 제2항·제549조). ② (임대차 종료)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로(제654조·제615조),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임대 당시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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