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변경 절차와 그 효과(사용·수익 제한), 그리고 정비사업 유형별 분양·시설 설치 의무 등을 폭넓게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지상권자 분양 대상 여부, 조합원 전원동의로도 못 바꾸는 기준의 범위, 폐공가 철거의 예외 요건, 이전고시 전 사용제한의 예외(사업시행자 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설 설치 의무 유무로 나누어 개별 검토한다.
- 각 진술이 규정의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을 서술하는지 확인해 원칙만 맞고 예외를 놓친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③〉
우범지대화가 우려되는 폐공가는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정비법상 예외 규정이 옳은 내용이다.
- 출제 당시 도정법 제48조의2 제1항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가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에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이는 안전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예외적 조기철거 허용 규정으로, 소유자 동의와 행정청 허가라는 이중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