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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속

이중소속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동시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법인의 사원·임원 포함)에 소속되어 이중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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