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정한 의무(예: 건축법상 시정명령, 토지거래허가상 이용의무, 농지법상 처분명령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토지거래허가의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 유형이나 법률(건축법·농지법 등)에 따라 부과 기준(비율·금액)이 다르게 정해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