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