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등기·지적측량 등 특정 절차나 처분과 법률상 관련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지적측량 등 특정 절차나 처분과 법률상 관련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