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먼저 매수인(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다른 매수인(제2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고,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등기말소를 대위청구할 수는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