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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권능

이행거절권능이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권능)를 말하며, 동시이행항변권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유치권처럼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 채권관계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데 쓰는 권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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