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예치하게 하는 보증금이다. 근거 조문이 두 곳이고 예치하게 하지 않는 상대가 조금 다르다. ① 개발행위허가 — 허가를 받는 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법 제60조 제1항 단서).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시행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공사·지방공단)에게는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법 제89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98조 제2항·제3항).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