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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문서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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