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문서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문서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