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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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와 그 임차인, 나아가 미등기 매수인까지 등장하는 사안에서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철거·인도·퇴거 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항이다.
- 철거·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자(소유자에 준하는 자)이고, 퇴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을 실제 점유하는 자라는 기준을 세운다
- 건물소유자 乙 자신이 건물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인도만으로 목적을 달할 수 있어 별도의 퇴거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용한다
- 임차인 丙처럼 독립하여 점유하는 자에게는 철거청구권이 없는 甲도 방해배제 차원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적용한다
- 미등기 매수인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정답 ③〉
乙은 Y건물 자체를 소유하면서 그 건물의 일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처분권자이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면 그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퇴거까지 청구할 이익이 없어, 甲이 乙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 건물소유자가 자신이 지은 건물의 일부를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제214조)·대지인도(제213조) 청구로 방해제거가 완결된다
- 퇴거청구는 건물철거를 구할 수 없는 상대방, 즉 건물소유자가 아닌 독립적 점유자를 상대로 그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철거의 상대방이 되는 건물소유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퇴거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43801의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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