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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의신청 등 신청·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축척변경 청산금에 이의가 있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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