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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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①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등록하는 도장을 말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행위 시 사용할 수 없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민법] 대리인 등이 문서(예: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하는 도장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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