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개설등록 신청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을 갈음하고,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