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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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저당권·건물저당권이 얽힌 사례에서 일괄경매청구권의 성립요건(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물상대위·종된권리 승계·저당권 소멸 여부 등 저당권 통유성 전반을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누가 X의 저당권 설정자이고 누가 Y를 신축·소유했는지 인물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의 요건인 '설정자 소유 건물'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②를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수반성, 종된권리 승계, 저당권 독립성, 물상대위 대상 제외(매매대금)라는 통유성 지식으로 각각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甲은 X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고, 신축·소유한 사람은 임차인 丙이다.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은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제3자인 丙이 지은 Y에 대해서는 乙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65조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한하여 저당권자에게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한다
- 여기서 X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인 甲이 아니라 X를 임차한 丙이므로 설정자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설정자가 아닌 제3자(임차인 등)가 건물을 축조·소유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乙은 Y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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