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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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전형적 사안을 통해 일괄경매청구권, 제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한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묻는다.
- 각 보기를 성립요건별로 조문·판례 기준에 대입해 O/X를 가린다
- ㄱ은 일괄경매청구권의 '설정자 소유' 요건을, ㄴ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을, ㄷ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요건(압류에 선행한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을, ㄹ은 제367조 우선상환 대상을 각각 검토한다
〈정답 ④〉
압류에 선행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乙의 저당권 설정 당시 X토지는 나대지여서 동일인 소유 요건을 충족할 건물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후의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판례는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3.4.11. 2009다62059).
- ㄷ: 乙의 저당권 설정 당시 X토지는 나대지였고 건물은 그 후에 신축되었으므로, 기준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수 없어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건물이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이상 제366조 법정지상권 요건(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도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으므로, 강제경매로 소유가 분리되어도 어느 쪽 법정지상권으로도 구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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