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0번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 등기의 목적물·필요적 기재사항·이전등기·경매청구권 등 실체법과 등기실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목적물(전세권·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
-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기재사항(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확인
-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형식(주등기/부기등기) 확인
- 민법 제365조의 경매청구권 범위 확인
〈정답 ④〉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에 부속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함
- 지상권 목적 저당권설정등기도 마찬가지로 부기등기 방식임(주등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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