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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종료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종료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임대차의 종료를 명함으로써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대인·임차인의 합의가 아니라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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