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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주택·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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